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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의 정석] 아파트 공동명의, 좋은 걸까?

부동산의 정석 2025. 6. 12. 14:09

아파트를 구입할 때 "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아낄 수 있다"라는 말,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

과연 이 말, 사실일까요?


공동명의, 왜 하는 걸까?

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
가장 큰 이유는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.

크게 두 가지 세금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.

✅ 1. 양도소득세

  •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.
  •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소유자 각각에게 과세됩니다.

👉 그래서 공동명의로 나눠서 소유하면
과세 구간이 낮아지고,
결과적으로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.

예를 들어,
차익이 2억 원이라면 한 명이 다 부담하면 높은 구간에 해당되지만,
1억 원씩 나눠 부담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죠.

✅ 2. 종합부동산세 (종부세)

  • 종부세는 9억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. (1주택인 경우 12억 원)
  • 개인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분산하면 유리할 수 있어요.

예를 들어,
공시가격 16억 원 아파트를 부부가 각자 8억 원씩 공동명의하면
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죠.


하지만 단점도 있어요!

절세 효과만 보고 공동명의로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❌ 1.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

  •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
    공동명의로 9억 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
   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.

→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
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❌ 2. 대출 한도 축소

  •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과 신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  • 공동명의로 하면 개인당 소득 기준으로 나눠 계산되므로
   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.

공동명의, 어떻게 신청하나요?

📌 1. 신규 매매 시

  • 매매계약서에 공동명의자 명시
    → 이름과 지분 비율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.
  • 이후,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로 등재됩니다.

📌 2. 기존 아파트 공동명의로 변경

등기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
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공급계약서
  • 증여계약서
  • 등기부등본
  • 신분증
  • 인감도장

📎 주의: 서류 작성 시 공동명의자 본인 참석 필수!


결론: 무조건 좋지는 않다!

공동명의는 분명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지만,
건강보험, 대출 등 부수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
따라서 부부의 재산 상황, 소득 구조, 추후 계획 등을
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