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·월세로 이사한 뒤,✔️ 바닥이 깨져 있거나✔️ 천장에서 물이 새고✔️ 벽지가 들뜨는 상황이 생기면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이죠. “이거… 누가 돈 내야 하지?” 오늘은 실제로 많이 분쟁이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누가 수리비·도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1️⃣ 기본 원칙민법 제623조에 따르면,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·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.👉 집의 기본적인 하자(설비·구조 문제)는 임대인 책임입니다. 2️⃣ 이사 후 바닥 손상 발견!상황수리비 부담입주 전부터 있던 바닥 찍힘·파손임대인생활하면서 생긴 훼손임차인통상적 사용으로 생긴 마모임대인무거운 가구 끌어서 파손임차인✔️ 입주 직후 발견했다면 → ‘원래 있던 하자’로 볼 가능성 높습니다📌 T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