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집 사려는데 취득세 때문에 복잡하셨죠?
부동산의 정석에서 이번에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!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취득세 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볼게요.
📌 취득세란?
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.
자세한 개념이 궁금하시면 👉 지난 포스팅 보러가기
⚖️ 취득세율, 어떻게 달라졌나요?
2024년 3월 26일부터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.
이제는 보유 주택 수와 지역, 주택 조건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져요.
✅ 기본 취득세율
- 1주택자 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
→ 취득가액에 따라 1~3%
⚠️ 중과세율 (다주택자)
-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
→ 8% -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/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
→ 12% - 법인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%
📍 조정대상지역 예시: 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
✅ 개정 포인트: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?
이번 개정의 핵심!
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.
유형제외 조건
| 🏗️ 신축 소형주택 | 2024.01.10 ~ 2025.12.31 준공 & 최초 매수 |
| 🏘️ 기축 소형주택 | 같은 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 & 60일 내 임대 등록 |
| 🏡 지방 미분양 아파트 | 같은 기간 준공 + 미분양 / 전용 85㎡ 이하 / 6억 원 이하 |
※ 모든 경우 소형 주택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:
→ 전용면적 60㎡ 이하 &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(지방은 3억 원 이하)
💡 예시로 살펴볼까요?
현재 1주택자인 A씨
조정대상지역의 전용 60㎡, 6억 원 주택을 추가 매수
- 기존 기준: 8% 취득세 → 4,800만 원
- 개정 적용: 1% 취득세 → 600만 원
🎉 무려 4,200만 원 절감!!
조건만 맞춘다면, 수천만 원 절약이 가능합니다.
✅ 정리해드립니다!
- ✅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 달라짐
- ✅ 소형주택/지방 미분양/임대등록이면 주택 수 제외
- ✅ 최대 수천만 원 절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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