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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의 정석] 취득세

부동산의 정석 2025. 6. 10. 16:06

🏠 집 사려는데 취득세 때문에 복잡하셨죠?

부동산의 정석에서 이번에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!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취득세 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볼게요.


📌 취득세란?

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.
자세한 개념이 궁금하시면 👉 지난 포스팅 보러가기


⚖️ 취득세율, 어떻게 달라졌나요?

2024년 3월 26일부터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.
이제는 보유 주택 수와 지역, 주택 조건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져요.

✅ 기본 취득세율

  • 1주택자 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
    → 취득가액에 따라 1~3%

⚠️ 중과세율 (다주택자)

  •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
    8%
  •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/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
    12%
  • 법인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%

📍 조정대상지역 예시: 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


✅ 개정 포인트: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?

이번 개정의 핵심!
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.

유형제외 조건
🏗️ 신축 소형주택 2024.01.10 ~ 2025.12.31 준공 & 최초 매수
🏘️ 기축 소형주택 같은 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 & 60일 내 임대 등록
🏡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같은 기간 준공 + 미분양 / 전용 85㎡ 이하 / 6억 원 이하
 

※ 모든 경우 소형 주택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:
전용면적 60㎡ 이하 &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(지방은 3억 원 이하)


💡 예시로 살펴볼까요?

현재 1주택자인 A씨
조정대상지역의 전용 60㎡, 6억 원 주택을 추가 매수

  • 기존 기준: 8% 취득세 → 4,800만 원
  • 개정 적용: 1% 취득세 → 600만 원

🎉 무려 4,200만 원 절감!!

조건만 맞춘다면, 수천만 원 절약이 가능합니다.


✅ 정리해드립니다!

  • ✅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 달라짐
  • 소형주택/지방 미분양/임대등록이면 주택 수 제외
  • ✅ 최대 수천만 원 절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