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·월세로 이사한 뒤,
✔️ 바닥이 깨져 있거나
✔️ 천장에서 물이 새고
✔️ 벽지가 들뜨는 상황이 생기면
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이죠.
“이거… 누가 돈 내야 하지?”
오늘은 실제로 많이 분쟁이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
누가 수리비·도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1️⃣ 기본 원칙
민법 제623조에 따르면,
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·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.
👉 집의 기본적인 하자(설비·구조 문제)는 임대인 책임입니다.
2️⃣ 이사 후 바닥 손상 발견!
| 상황 | 수리비 부담 |
| 입주 전부터 있던 바닥 찍힘·파손 | 임대인 |
| 생활하면서 생긴 훼손 | 임차인 |
| 통상적 사용으로 생긴 마모 | 임대인 |
| 무거운 가구 끌어서 파손 | 임차인 |
✔️ 입주 직후 발견했다면 → ‘원래 있던 하자’로 볼 가능성 높습니다
📌 Tip:
입주 당일 사진·영상 꼭 찍어두세요!
3️⃣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가 뜬다?
👉 누수가 원인이라면, 벽지 도배비까지 전부 임대인 부담입니다.
| 원인 | 수리비 부담 |
| 윗집 배관 누수 | 임대인 |
| 외벽·지붕 균열 | 임대인 |
| 임차인 과실(욕실 물 넘침 등) | 임차인 |
| 생활습기·환기 부족 | 임차인(일부) |
📍 오늘의 요약
-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과 파손의 경우 👉 임대인
-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👉 임차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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