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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의 정석] 이사 후 하자·누수 발생!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?

부동산의 정석 2026. 1. 22. 17:34

전·월세로 이사한 뒤,
✔️ 바닥이 깨져 있거나
✔️ 천장에서 물이 새고
✔️ 벽지가 들뜨는 상황이 생기면
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이죠.

 

“이거… 누가 돈 내야 하지?”

 

오늘은 실제로 많이 분쟁이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
누가 수리비·도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
 


1️⃣ 기본 원칙

민법 제623조에 따르면,

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·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.


👉 집의 기본적인 하자(설비·구조 문제)는 임대인 책임입니다.

 


2️⃣ 이사 후 바닥 손상 발견!

상황 수리비 부담
입주 전부터 있던 바닥 찍힘·파손 임대인
생활하면서 생긴 훼손 임차인
통상적 사용으로 생긴 마모 임대인
무거운 가구 끌어서 파손 임차인

✔️ 입주 직후 발견했다면 → ‘원래 있던 하자’로 볼 가능성 높습니다

📌 Tip:
입주 당일 사진·영상 꼭 찍어두세요!


3️⃣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가 뜬다?

👉 누수가 원인이라면, 벽지 도배비까지 전부 임대인 부담입니다.

원인 수리비 부담
윗집 배관 누수 임대인
외벽·지붕 균열 임대인
임차인 과실(욕실 물 넘침 등) 임차인
생활습기·환기 부족 임차인(일부)

📍 오늘의 요약

  •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과 파손의 경우 👉 임대인
  •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👉 임차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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