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의 정석/20대 필수 정보

[부동산의 정석] 2. 매도자가 내야 할 금액들

부동산의 정석 2025. 6. 2. 14:00

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, “나도 돈 내야 해?”라는 질문, 한 번쯤 떠오르셨죠?

집을 사는 사람뿐 아니라 **집을 파는 사람(매도자)**도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.

오늘은 매도자가 내야 할 대표적인 비용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1️⃣ 중개비 (중개수수료)

집을 팔 때도 부동산 중개사에게 **중개보수(일명 복비)**를 지불합니다.
이는 매수자와 동일하게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  • 💡 Tip: '부톡'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중개비가 반값이 될 수 있습니다.

2️⃣ 양도소득세

가장 큰 비용일 수 있습니다.

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생긴 이익(차익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
예를 들어,
1억에 산 집을 5억에 팔았다면 → 차익 4억
이 4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  • 📌 신고 & 납부기한:
  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
   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  • 💡 Tip: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 가능성도 있어요.

3️⃣ 장기수선충당금 반환

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,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예치금입니다.

대부분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데,
이는 집주인 대신 낸 것이므로,
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  • 💡 Tip: 세입자가 있다면 전환반환금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!

4️⃣ 하자담보책임

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겼다고 끝이 아닙니다.

매수인이 집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,
해당 하자가 매매 전 발생한 문제이고,
잔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견되면,
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📌 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.
  • 💡 Tip: 인테리어, 누수, 벽면 균열 등은 사진 등으로 증빙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