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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의 정석] 임대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총정리

부동산의 정석 2025. 6. 5. 14:00

오늘은 **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(집주인)**과 **세입자(임차인)**가 각각 부담해야 할 지불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 참고해 주세요!


✅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

1. 보증금 반환

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는 경우,
입주 시 받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.

💡 만약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,
이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(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)


2. 장기수선충당금 및 중개비

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금액입니다.
보통 분양 받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.

**중개비(중개수수료)**의 경우에도 통상 임대인과 세입자가 나누어 부담하지만,
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

3. 중대한 하자 수리비용

건물이나 시설물에 세입자의 책임이 없는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,
이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.

⚠️ 단,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
세입자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.


✅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

1. 보증금

집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조건으로
임대인에게 맡기는 일정 금액입니다.
계약이 종료되고 문제가 없으면 전액 반환받게 됩니다.

📎 자세한 설명은 [부동산의 정석 1편]에서 확인하세요.


2. 관리비

건물 유지·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.
주로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.

  • 청소비
  • 경비비
  • 소독비
  • 승강기 유지비
  • 난방비 등

💬 관리비 항목은 건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꼭 확인하세요.


3. 중개비

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계약 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.
금액은 거래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, 보통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.


지금까지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.
계약 전 꼭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,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!